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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화의원,시의원 ?직의대해서
내용
1 현 국회의원이 장애인 단체 명예 회장이 가능한가요
2 현 시의원이 장애인 단체 명예회장및 고문 으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3 현 시의원이 장애인 단체 이사가 가능 한가요 의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겸직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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