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U-20 월드컵 대회 입장권 배부 등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개요》
ㅇ 대회명칭 :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ㅇ 대회기간 : 2017. 5.20 ~ 6.11
ㅇ 대회장소 : 국내 6개 도시(인천,대전, 수원, 전주, 천안, 제주)
* 인천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ㅇ 참가인원 : 선수단 등 약 6,000여명
ㅇ 참가규모 : 24개국 52경기(인천 8경기 : 1일 2경기)
ㅇ 주 최 : 국제축구연맹(FIFA)
ㅇ 주 관 :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인천 경기 입장권 판매개요》
ㅇ 판매기간 : 2017.1 ~ 대회 종료시까지
ㅇ 총 판매수량 : 약 71,600매(경기당 17,900매*4일)
ㅇ 입장권 가격 : 성인(1만원 ~ 3만원), 유소년(7천원 ~ 1만3천원)
(예선전, 16강전별 / 좌석별 상이함)
《질의내용》
시청 또는 구청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또는 우수공무원 시상 부상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대회 입장권을 구입하여 경품이나 시상품으로 무상 배부하고자 할 경우(배부대상 : 공무원, 시민)
가. 무상배부 방법에 의할 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위반된다면, 배부대상이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인지
다. 무상배부가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