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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대회 입장권 배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내용
FIFA U-20 월드컵 대회 입장권 배부 등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개요》
ㅇ 대회명칭 :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ㅇ 대회기간 : 2017. 5.20 ~ 6.11
ㅇ 대회장소 : 국내 6개 도시(인천,대전, 수원, 전주, 천안, 제주)
* 인천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ㅇ 참가인원 : 선수단 등 약 6,000여명
ㅇ 참가규모 : 24개국 52경기(인천 8경기 : 1일 2경기)
ㅇ 주 최 : 국제축구연맹(FIFA)
ㅇ 주 관 :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
《인천 경기 입장권 판매개요》
ㅇ 판매기간 : 2017.1 ~ 대회 종료시까지
ㅇ 총 판매수량 : 약 71,600매(경기당 17,900매*4일)
ㅇ 입장권 가격 : 성인(1만원 ~ 3만원), 유소년(7천원 ~ 1만3천원)
(예선전, 16강전별 / 좌석별 상이함)

《질의내용》
시청 또는 구청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또는 우수공무원 시상 부상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대회 입장권을 구입하여 경품이나 시상품으로 무상 배부하고자 할 경우(배부대상 : 공무원, 시민)

가. 무상배부 방법에 의할 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위반된다면, 배부대상이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인지
다. 무상배부가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시상하면서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귀문의 입장권을 부상으로 수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는 그 추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ㆍ나목의 근거 법령(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의 요청문서 포함) 또는 해당 조례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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