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국외부재자신청등록과 관련하여
내용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중입니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 탄핵이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은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가결되어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탄핵이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이 채 되지 않는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 및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입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재외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부칙 <2009. 2. 12.> 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므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실시되는 경우 재외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현재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의견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중이며, 법 개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의 궐위에 의한 선거의 재외선거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주민등록자) 신고기간은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이며,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없는 자)등록신청기한은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작성기간은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운영됩니다.

재외선거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부 칙<2009·2·1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14장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