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중입니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 탄핵이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은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가결되어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탄핵이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이 채 되지 않는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 및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