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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 부재자 선거 관련(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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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관련,
저는 해외에서 국내 기업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4.15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2월 15일 이전에 국외자 부재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총선시기에 한국으로 복귀할 수 있어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취소하였고, 그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입국이 막히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4.15총선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인이 국외부재자신고를 철회하여「공직선거법」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 되지 않은 경우 투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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