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국세 충당 금액 내 우선변제 효력 있는 임금채권 금액 반환 절차 안내 요청
내용
1. 민원 사유

본인은 진보정책연구원에 대하여 퇴직금청구권(칠백구십구만천삼백칠십원)을 갖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진보정책연구원이 전정란 등에 대해 가지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았고(퇴직금에 기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서)
그 이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해 귀 위원회가 전정란 등에 대해 추심한 보증금 중 본인의 우선변제 효력이 있는 금전만큼의 반환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국세청 유권해석 및 심사결정에 따른 퇴직금 우선 변제에 대한 협조 요청)

그런데 귀 위원회는 2015. 8.20 결정을 통해 본인이 구체적인 반환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선변제 효력이 있는 금액의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을 하고자 하니 관련 절차를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민원의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5호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바(질의회신 징세46101-200. 2002.04.24)
본 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보정책연구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고, 본인이 애초에 주장한 바와 같이 전정란 등이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본인은 배당에 참가하여 채권을 적법하게 우선변제 받았을 것입니다.(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단16326 , 2007.04.06)


그런데 귀 위원회는 전정란 등에 대해 본인의 채권을 배제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전액을 변제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여 2015. 3. 17경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임금채권을 인지하고 있는 귀 위원회는 배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우선변제 효력이 있는 채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나(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41726 , 2009.04.23.)

귀 위원회는 오히려 본인의 배당요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였고, 심지어 귀 위원회는 구체적인 배당신청을 한 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설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귀 위원회의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우선변제 효력이 있는 임금채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고의로 배제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위반하여 국가에게 위법한 이득을 제공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본인은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국가와 담당공무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은 사태를 확산시키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귀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다시한번 귀 위원회가 변제 받은 금액 중 본인의 우선변제 효력이 있는 임금채권 금액만큼 본인에게 돌려 줄 것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고금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는 이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에게 반환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에 임금채권자가「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기,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 2006.10.25.)

또한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납세자인 사용자의 재산을 추심함에 있어서,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5호)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3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 등에 의하여 임금 등의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는 임금등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등으로 채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징세46101-4358 , 1993.10.16.)


귀 위원회는 국고금반환에 관한 업무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국세환급금의 절차 역시 관장하는 것이니 본인이 우선변제 효력이 있는 임금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2015. 9. 2.자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나,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사용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 더욱이, 귀하는 진보정책연구원으로부터 2013. 11. 5. 퇴직금 9,946,500원을 중간 정산 받았고, 2014. 12. 9. 특별상여금 명목의 퇴직금 6,422,280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귀하가 주장하는 퇴직금 상당 금원을 반환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 우리 위원회의 민원회신이 부당하다고 사료되면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