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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비보조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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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입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인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사업을 소비자단체에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 : 인천지역 소비자에게 농식품 소비교육
- 친환경 농상물 생산.유통.판매 과정, GAP 농산물 확대의 필요성 및
우수성, 국산 제철농식품의 영양적,경제적 가지, 국가인증농식품의 종류
로컬푸드 소비 확대를 위한 실천방법 등
교육방법 : 소비자 집합교육, 현장체험 및 견학, 조리 실습, 캠페인 등
교육기간 : 2014. 4. ~ 2014.11.까지
사업비 : 국비 50%, 시비 50%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관리법 제66조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0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소지바기본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14조 소비자의 능력향상

위 농식품 소비자 교육도 2014. 4. 5.~ 6. 5.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금지되는 사업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관리법」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및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11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단체에 경비를 지원하여 귀문의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되어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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