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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투표법 관련 질의
내용
외국인의 경우 국민투표권이 예외 없이 없나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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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국민투표법」제7조에 따라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으므로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관련법조문]
「국민투표법」
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5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에 의한다. <개정 2009. 2. 12.>
제7조(투표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장ㆍ면장(이하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2., 2009. 2. 12.>
③-⑧ 생략
「국적법」
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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