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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법적용과 공무원법 제64조 및 동시행령58조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33조7항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에서 대한체육회 산하의 시. 도 종목별 회장선거에 있어서 회장출마자에게 국가 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 할 수 없다.와 동법 시행령 제58조[직장이탈금지]공무원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 하지못한다.에서 국립대학교 직원이 대한체육경북파크골프연합회장선거에 출마 할 경우 위 법상 소속 기관장(대학총장)의 허가 없이 출마해도 그 자격이 유호 한지 지리를 합니다. 위 단체의집행되는 1년 예산은 6~7천 만원정도 이고 회원은 약 1400명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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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6. 1. 29.)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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