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시상 기념품 선거기간으로 지급 할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 바로 잡자
개요
열심히 제안을 한 결과 모 도지역 산하 자치기관에 다수의 제안이 채택되었었다.
에년 같으면 제안심사 결과가 채택제안에 대한 기념품이 상품권으로 오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단 한권도 없기에 몇 군데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니 한결같이
선거기관이라 불법금품수수에 위반 소지가 있어 지급을 안한다는 대답이었다.
자치법규에 명백히 제안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법규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선거법 저촉 운운하여 제안자의 사기를 떨어뜨려선 안된다.
관계부처신문고 제도과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명확한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지자체 모든 기관에 공지하여 합리적인 제도로 이행되길
제안한다
현황 및 문제점
1.연락하지 않으면 답변도 없는 기념품 지급 불통사유
2.선거기간 선거법 저촉여부를 명확히 확인, 전 행정기관에 공지가 되었어야 한다
(이로인해 수년간 지급받지 못한 기념품이 있고 대상자도 많을 것이다)
3.명확한 판단과 결과 없이 지레짐작 조심성 기념품 지급금지로 제안자만
피해를 본다
개선방안
1.제안자 기념품 지급의 선거법 저촉여부 명확히 판단하여 그 결과로
전 행정기관에 공지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집행되게 한다
(기 지급 계획에 있던 기관의 정상적 집행을 말함)
기대효과
1.명확한 근거와 기준으로 기념품 지급 표준화(특히 선거기간)
2.제안자의 사기진작
3.제안 활성화 기여
4.선진 모범제안제도 운영으로의 발전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제도과
담당자
강신욱
연락처
02-2100-3459
제안접수번호
2AB-1507-000930
접수일
2015-07-06 09:50:27
처리예정일
2015-08-04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일
2015-07-06 10:51:32
처리결과
답변완료
답변내용
생활공감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선전화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위 제안은 제안채택에 따른 기념품 증정의 선거법 위반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으로 생활공감정책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 문의 후 선거법과 저촉되지 않을 경우 선거기간 중 제안채택에 따른 기념품 제공 기준 마련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생활공감정책에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자치부로 제안한 국민제안입니다.
상기 제안 사항에 대해 선거관련 금품수수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확인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