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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당입니다_바른미래당
내용
바른미래당이 전국 거리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은데, 한 예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된 바른미래당은 당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싶습니다. 즉 합당된 사실을 널리 알리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인 당원모집을 같이 공고하는 문구가 가능할까요?
된다면 제약사항이 있을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문과 같이 당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므로「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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