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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당과 바른당 합당과 관련하여
내용
국민의당이 바른당과 합당하기 위해서 당헌당규에 있는 전당대회조차 하지 않고 전당원 투표로 합당의결을 한다고 하는데..이게 말이 되나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합당해서 미래당을 창당한다고 하는데..

우선 전당대회 조차 없이 국민의당이 합당의결을 한 것이 정당법상 유효한지요?
그리고 미래당에 대한 정당 등록을 중앙선관위에 신청할 것인데.. 선관위는 미래당 등록을 해줄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당헌의 개정 및 그 효력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설합당한 정당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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