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국민당 명칭 불허의건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당 당명 불허하신 이유가
국민새정당과의 유사성이라면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성이 없어
허용하신겁니까?

국민의당 국민새정당
국민새정당 국민당

타당하신 이유라 자신하십니까?
평범한 국민한사람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이유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어이없고
나아가 정치적 탄압으로 여길겁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당’은 기존 선례 및 판례 등에 따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국민새정당(’17.4.15. 등록)‘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다고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국민의당‘은 뚜렷이 구별된다고 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선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