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최근 몇몇 정당에서 대선주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경선을 추진 중이며, 국민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당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치참여가 금지되나,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아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정치참여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정치참여 허용의 범위는 무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기부,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의 선거캠프 참여 및 지지선언/유세참여, 정치적 신념에 따라 특정 정당에 입당, 대선주자 당내 경선참여, 피선거권자로서 선거에 입후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