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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경일의 기념식 등의 기념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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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김해시 총무과 문희욱 입니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의 예외-의례적 행위에 보면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이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등에 의례적인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1. 김해시에서 현충일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단체장의 직.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의례적인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의례적인 기념품의 범위에 대해서도 어떤종류가 가능한지,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립·시달한 기념행사 개최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직접 제공하는 등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및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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