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김해시 총무과 문희욱 입니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의 예외-의례적 행위에 보면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이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등에 의례적인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1. 김해시에서 현충일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단체장의 직.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의례적인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의례적인 기념품의 범위에 대해서도 어떤종류가 가능한지,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