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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경일 기념식과 관련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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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기념식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수년전부터 매년 국경일(3.1절, 광복절)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기념식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관내 주민, 학생, 군인, 공무원 등 700여명이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기념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약30여분 가량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연팀의 섭외 비용은 350만원 선입니다.
공연은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진행되며
별도의 관람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하는 식전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공연이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업무추진에 많이 바쁘실 줄 알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3.1.절 기념식 식전행사로 무료공연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 가수성악가예술인 등 전문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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