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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재차질의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신설 2014.2.13>


질문
위 3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해석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이 선거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조치를 치하지 않을때를 의미하는지?)


수고 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68조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그 공소시효를 별도로 정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는 귀문의 예와 같이 국민이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무원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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