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질의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신설 2014.2.13>
질문
위 3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해석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이 선거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조치를 치하지 않을때를 의미하는지?)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