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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구의원 또는 시의원의 사퇴시기는 언제인가요?
내용
구청장(기초단체장)의 보궐선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같은 지역 내의 구의원(기초) 또는 시의원(광역)이 같은 지역의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1. 각 구, 시의원은 별도 사퇴없이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가요?

2. 각 구, 시의원이 정해진 사퇴 시기가 있다면 선거일 전 언제해야 하는가요?

3. 각 구, 시의원이 만약 예비후보자 등록시에는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면, 본선거에도 사퇴없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4. 문3번과 관련해 사퇴없이 본선거 등록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 출마자가 낙선한 경우 이전의 구, 시의원직을 계속할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구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하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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