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기초단체장)의 보궐선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같은 지역 내의 구의원(기초) 또는 시의원(광역)이 같은 지역의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1. 각 구, 시의원은 별도 사퇴없이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가요?
2. 각 구, 시의원이 정해진 사퇴 시기가 있다면 선거일 전 언제해야 하는가요?
3. 각 구, 시의원이 만약 예비후보자 등록시에는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면, 본선거에도 사퇴없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4. 문3번과 관련해 사퇴없이 본선거 등록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 출마자가 낙선한 경우 이전의 구, 시의원직을 계속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