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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장상 상장발급 및 후원기관 명칭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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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외부단체(문화·예술)에서 전국단위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구청장명의의 상장발급(총6매)과 기관(구청) 후원 명칭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 행사일시: 2015.11.1(일)
- 후원명칭 사용 기간: 사용승인 시~2015.11.1까지
※구청장상(금상)과 관련해서는 부상(상금) 없음
※종합대상에는 부상(상금) 있음

선거일 60일전이 아닌 관계로
구청장명의 상장발급(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후원명칭 사용(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맞게 해석한 것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단체장이 직접 상장 수여도 가능한지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발급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국악경연대회의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명칭후원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귀문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후원명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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