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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장 초도순시시 각동사무소에서 동정보고자료 작성
내용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귀기관에 경의를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 중순경 구청장이 각 동사무소를 초도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우리동을 방문한 구청장님과 구의원등 동관내 단체장들 30명정도를 대상으로 동장님이
우리동의 현안 및 2017년도 우리동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또 내년도 해결해야할 중요사안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구두로만 보고를 하는것보다는 유인물을 만들어 보고를 드리는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에서 간략한 보고자료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나눠어주고 설명을 하는것이
위반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이 게재된 자료를 초도순시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위반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지지·선전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프리젠테이션용 보조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조자료는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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