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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장 인사 문자 발송 건
내용

구청장이 취임2주년 인사 문자 발송을 구민들에게 하였는데
구청의 전화로 발송하여 그 비용을 구청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소속 공무원이나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및 통·리·반장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 문자메시지(직·성명 포함)를 전송하는 경우라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또는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6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문의 사안은 이미 발생한 건으로 「공직선거법」등에 위반되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02-955-1390)에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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