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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장 예비후보가 주민 인적사항 열람할수 있나요?
내용
새누리당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장석현 이라는분이 오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전 제 정보를 제공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을까요?
만일 주민센타를 통해 알게된거라면 예비후보가 주민 인적사항을 열람할 자격이 되나요?

또한 근래
선거를 앞두고 아직 홍보기간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에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상관없나요?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거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수막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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