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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장 명의 감사서한문
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희망나눔캠페인 모금 후원자에게

후원감사서한문을 발송할 경우 구청장 명의로 서한문 발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0구청장 000 이름까지 표기가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성금을 기탁한 후원자에게 선거일전 180일전에 구청장 명의의 의례적인 후원감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발송대상과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이 포함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86조의 분기별 1종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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