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지방선거 직전 5월, 선거 유세기간 중 구청 관내 주차단속된 차의 단속통지 의견서를 지역구민은 선거 후, 비지역구민은 단속 직후 즉시 통보함으로 구청장 및 단체장에게 선거에 불리하지 않도록 유도
주차단속된 차량은 지역구민과 비지역구민 상관없이 즉시 통보 되어야하나 선거를 의식해서 지역구민에게는 선거 이후에 주차단속통지서 보낸 점은 선거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