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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 주차단속 결과통보 시기를 구민과 비구민을 선거 후와 전조정하여 선거 영향
내용
2018년 613지방선거 직전 5월, 선거 유세기간 중 구청 관내 주차단속된 차의 단속통지 의견서를 지역구민은 선거 후, 비지역구민은 단속 직후 즉시 통보함으로 구청장 및 단체장에게 선거에 불리하지 않도록 유도

주차단속된 차량은 지역구민과 비지역구민 상관없이 즉시 통보 되어야하나 선거를 의식해서 지역구민에게는 선거 이후에 주차단속통지서 보낸 점은 선거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신고내용만으로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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