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관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직원들이 합심하여 이룩한 결실로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많은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1월달 구보(000신문, 매월1회 발간)에 실어 구민에게 홍보한다면
공직선거법상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 분기 1회에 한하여 가능하지만,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