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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의회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질의
내용
우리구의회에서는 2013년부터 청소년들에게 부평구의회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긍정적인 직업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회 직업체험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데 반해 지역의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구의회를 경험할 기회가 없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구의원 및 소속공무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구의회를 알리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평구의회 직업체험 개요 >
가. 대상 : 관내학교 중?고등학생, 20명 이내
나. 기간 : 비회기 기간
다. 멘토 의원 : 1순위 소개의원(의원 소개한 경우), 2순위 의장, 3순위 부의장
라. 주요내용
○ 1차 오리엔테이션 : 담당자와 학생들간의 소개
○ 2차 직장체험
-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
-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 체험
○ 3차 구의원 및 소속공무원과 대화의 시간
- 사전 질문을 확보하여 직업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
-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 제공

< 부평구 선거구와 학교군 >
가. 부평구 선거구
○ 가선거구 : 부평1,4,5동
○ 나선거구 : 부개1,2동, 일신동
○ 다선거구 : 부평2,6동, 산곡3동
○ 라선거구 : 부평3동, 십정1,2동
○ 마선거구 : 갈산1,2동, 청천2동
○ 바선거구 : 삼산1,2동, 부개3동
○ 사선거구 : 청천1동, 산곡1,2,4동
나. 부평구 해당 학교군
○ 고등학교 : 인천광역시 2 학교군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
- 학교 :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 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 : 부평구, 계양구 거주자


【질의】우리구의회에서는 부평구 소재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부평구 선거구와 일치되지 않는 부평구와 계양구 전체 지역으로 체험 대상학생 또한 이 지역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데, 의회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귀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원이 자신의 선거구민인 고등학생을 주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254조 등 제반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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