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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의회 의정활동 홍보동영상 관련 선거법 질의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구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의원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및 안건 처리 하는 의정활동을

구의원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대본을 작성하여, 성우가 음성을 녹음해서
홍보동영상으로 회차별로 편집· 제작하여

우리구 관내 옥상전광판 및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내 L/V모니터, 지하철 역사 내
키오스크 등에 표출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2014년 전체 의사일정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가 10번 개최 됩니다.

의정활동 동영상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010-9457-****로 전화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의회가 귀문과 같이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각되도록 하거나 개개 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광고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동법 제60조제85조제86조제93조제98조제9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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