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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의회 마크 의원개인차량 부착 가능 여부
내용
의회 관용차량등에 부착하는 구의회 마크를

의원개인차량 부착해도 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지름 15센티미터 크기의 마크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의회의원이 개인차량에 의회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귀문의 인쇄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성명사진을 나타내거나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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