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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의 조사에 직원 또는 배송업체를 통하여 통상적인 근조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13조 내지 제114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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