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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의장의 근조기 전달을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하는게 가능한지?
내용

현재 구청직원 등의 조사시 직원이 직접 구의장 명의의 근조기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조사가 발생하여 설치 직원의 어려움이 많아 주말, 공휴일에 한해 배송업체(어르신 택배서비스업체 등)에 맡겨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정치관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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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의 조사에 직원 또는 배송업체를 통하여 통상적인 근조기를 일정기간 시하고 회수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근조화환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13조 내지 제114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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