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재가 숙지 하고 있는 선거법과 현재 동네 선관위의 법해석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문의
1. 구의원 선거교육때는 명함 돌릴때 후보자와 동행시 사무원1인만 같이 명함을 돌릴 수 있다고 교육 받았습니다.
그런대 "중구 나 배삼용후보가 동행하는 사무원3명이상이 명함을 돌리길래" 선관위에 지적 하였으나 선관위에서 답변이 "후보와 동행한다면 다 돌릴수 있다." 라고 공문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공문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갑자기 이런 사실이 변경될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 동의 통장은 선거 활동을 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선거에 나가면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세차량 운전기사를 통장으로 지정해서 활동하는 후보자가 있어 선관위에 "통장인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불법 아니냐?" 라고 문의 했으나 "유세차량 운전기사는 통장이 가능하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후보지지 옷까지 입고 당당하게 운전하는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겁니까?
차에서 내리더라도 입고 있던대 선거운동이 왜 아닌거죠?
3. 아래 내용은 재가 저번에 차량용 확성기에 대해 여기에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분명 이번 구의원선거에는 차량용 확성기를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후보가 유세차량 외부에 엠프를 달고 당당하게 로고송을 틀고 다니는데 이건 분명히 불법아닌가요? 역시 선관위에 물어봤으나 "된답니다...".이번 선거법은 지역마다 다릅니까? 어디를 믿어야 하는건가요?
여기에 문의 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선거법의 적용이 달라서 문의 하면 답변히 맘대로 여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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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16조제1항에 따라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같은 법 제79조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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