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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의원 선거법 문의드립니다.(명함,통장,차량확성기)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재가 숙지 하고 있는 선거법과 현재 동네 선관위의 법해석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문의
1. 구의원 선거교육때는 명함 돌릴때 후보자와 동행시 사무원1인만 같이 명함을 돌릴 수 있다고 교육 받았습니다.
그런대 "중구 나 배삼용후보가 동행하는 사무원3명이상이 명함을 돌리길래" 선관위에 지적 하였으나 선관위에서 답변이 "후보와 동행한다면 다 돌릴수 있다." 라고 공문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공문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갑자기 이런 사실이 변경될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 동의 통장은 선거 활동을 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선거에 나가면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세차량 운전기사를 통장으로 지정해서 활동하는 후보자가 있어 선관위에 "통장인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불법 아니냐?" 라고 문의 했으나 "유세차량 운전기사는 통장이 가능하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후보지지 옷까지 입고 당당하게 운전하는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겁니까?
차에서 내리더라도 입고 있던대 선거운동이 왜 아닌거죠?

3. 아래 내용은 재가 저번에 차량용 확성기에 대해 여기에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분명 이번 구의원선거에는 차량용 확성기를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후보가 유세차량 외부에 엠프를 달고 당당하게 로고송을 틀고 다니는데 이건 분명히 불법아닌가요? 역시 선관위에 물어봤으나 "된답니다...".이번 선거법은 지역마다 다릅니까? 어디를 믿어야 하는건가요?

여기에 문의 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선거법의 적용이 달라서 문의 하면 답변히 맘대로 여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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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16조제1항에 따라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같은 법 제79조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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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라 선임된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05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통장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선거운동용 차량의 운전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통장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표시된 윗옷을 입고 운전을 하였다면 동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사안은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 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함)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 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함)을 방송하거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법률 제12583호, 2014.5.14., 일부개정]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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