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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의원 사무실 설치 관련 질의
내용
구의원 사무실을 아파트 자택에 설치하고,"000동 구의원 홍길동 사무실입니다" 라는 네온간판을 아파트 자택 창문쪽에 설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을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의2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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