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원구청 문세종 입니다
금년도 사업중 자체예산(주민참여예산)으로 구민체육센터에 와이파이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서비스공단[(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 와이파이 설치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설치가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설치관련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제16조 및 제31조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