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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민체육센터에 와이파이 설치 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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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원구청 문세종 입니다

금년도 사업중 자체예산(주민참여예산)으로 구민체육센터에 와이파이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서비스공단[(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 와이파이 설치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설치가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설치관련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제16조 및 제31조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제16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망(Wi-Fi)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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