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구민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작년(5월)에 이어 올해도 제2기 구민인권학교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인 인권교육사업인 구민인권학교 개최가 공직선거법(선거일 60일전)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o 개최일시 : 2014. 4.8(화) ~ 4.25(금)(기간중 6강)
o 장 소 : 동구청내 교육장
o 대 상 : 인권에 관심이 있는 주민 누구나(30명 정도)
o 교 육 비 : 무료
o 근 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제14차 상임위원회(2012. 4. 12.)에서 각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에 대하여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1367(2012. 4.19))
- 울산광역시동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2011. 11. 8 제정)
제6조(인권증진교육 실시)
②구청장은 구민에게 인권교육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통지 요청
2. 울산광역시동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