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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시 단체장 이름 사용 가능 여부
내용
구민의 날 기념식을 5월 9일 개최합니다..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를 근거로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구민상 상장과 초청장 제작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1. 초청장 및 구민상 상장 제작시 단체장 이름 사용 가능 여부
(1안)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2안)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홍길동

2. 구청장 친수 가능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가. 초대장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은 표기할 수 있으나, 성명은 게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 상장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상장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기하거나 직인을 날인하는 것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행위로써 무방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선거구민을 표창(부상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직접 수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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