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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립도서관의 상업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무료이용권 배포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통해 구립도서관을 운영 중입니다.

구립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독서 컨텐츠를 관련 업체로부터 구입 후 도서관 방문시 비치된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해당 서비스의 상업 버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1개월 무료이용권을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각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무료이용권 제공 시 도서관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수령희망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와 도서관 전체이용자에게(회원 미등록자 포함) 배포하는 경우, 각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관련 내용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귀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자신의 명의로 귀문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후원 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 또는 직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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