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에 문의를 한바 있으나, 시/도마다 해석이 다르고
적용기준도 상이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고
위반된다면 적용법조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내용)
0. 매년 정기적으로 치러왔던 연례행사(자치단체명의 구기종목 대회)시 지급되던 시상품이나 시상금은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아니면 시상금은 되고 시상품은 않되는지?
아님 둘다 않되는지?
사례: 현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지사 명의 구기종목대회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몇년전에는 시상품을 지급하던 것을 최근 3년전부터는 상장과 트로피만
입상팀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도지사기 명의 구기종목대회시 시상금과 트로피/상장을
입상팀에게 시상하고 있고,
각 지역 기초단체장 명의의 구기종목 대회시에는 오픈 대회시에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오픈대회가 아닌 자체 지역대회시에는 상품을 시상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차별에 의한 시상품 지급등 시상규정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되고 아니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 및 해석해서
전국적으로 열리는 구기종목 대회시 시상규정을 한눈에 보기쉽게(전파가능하게)
도표로서 만들어 메일로 답변서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