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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기종목대회 관련 시상금 및 시상품 지급관련 문의
내용
기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에 문의를 한바 있으나, 시/도마다 해석이 다르고
적용기준도 상이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고
위반된다면 적용법조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내용)
0. 매년 정기적으로 치러왔던 연례행사(자치단체명의 구기종목 대회)시 지급되던 시상품이나 시상금은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아니면 시상금은 되고 시상품은 않되는지?
아님 둘다 않되는지?

사례: 현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지사 명의 구기종목대회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몇년전에는 시상품을 지급하던 것을 최근 3년전부터는 상장과 트로피만
입상팀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도지사기 명의 구기종목대회시 시상금과 트로피/상장을
입상팀에게 시상하고 있고,

각 지역 기초단체장 명의의 구기종목 대회시에는 오픈 대회시에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오픈대회가 아닌 자체 지역대회시에는 상품을 시상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차별에 의한 시상품 지급등 시상규정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되고 아니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 및 해석해서
전국적으로 열리는 구기종목 대회시 시상규정을 한눈에 보기쉽게(전파가능하게)
도표로서 만들어 메일로 답변서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시상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트로피)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시상금(품)은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상장(트로피) 및 시상금(품)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체육회 명의의 시상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체육회가 체육대회 입상자에게 그 명의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트로피) 및 시상금(품)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인 체육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상금(품)을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덧붙임 2009. 2. 2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질의에 대한 2009. 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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