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 현 구의회 의장이 구의원으로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5월 10일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 구의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구청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 되듯이 구의장도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건가요?
2. 구 의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도 기존 의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인 운전기사, 비서가 계속 역할을 해도 되나요?
공무원이 예비후보자를 수행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 구의장에게는 공무원인 운전기사와 비서가 제공됩니다.
울산시 선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잘 알지도 못하고 동문서답을 해서 중앙에 답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