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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의장이 구의원으로 출마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내용
이번 지방선거에 현 구의회 의장이 구의원으로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5월 10일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 구의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구청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 되듯이 구의장도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건가요?

2. 구 의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도 기존 의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인 운전기사, 비서가 계속 역할을 해도 되나요?
공무원이 예비후보자를 수행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 구의장에게는 공무원인 운전기사와 비서가 제공됩니다.


울산시 선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잘 알지도 못하고 동문서답을 해서 중앙에 답변 요청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를 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정지 여부 및 공무원의 수행 업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무원이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수행하는 경우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또는 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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