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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 예배시 특정인 소개 및 기도권유
내용
광양시 광영동 소재 00교회에서 예배 후 안내시간에 000목사가 000(예비)후보자를 예비후보, 본선거기간에 수백명의 교인들이 모인자리에서 000를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소개 및 여러번 낙선해 불쌍하니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수차에 걸쳐 안내하여 소개받은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000목사가 집회를 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부탁을 할 때 통상적으로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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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는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질의내용만으로는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061-761-1390) 또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061-243-1390)로 신고ㆍ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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