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선거기간 홍보활동의 가장 적격지는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입니다.
그런데 어제 통행을 하면서 선거활동때문에 많은 불편이 었습니다.
아래
현행 도로교통법 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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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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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인도 가장 모서리 부분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개조한 1톤화물차 혹은 기타 장치를 이용해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여기 모서리에 차를 주차하고 하는것 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모서리에서 도로위로 더 나와 영상촬열을 하기위해 도로 우회전을 가로막고있고
또 이 차량들 좌우로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옷을입고 횡단보도를 막고 서 있습니다
000000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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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이 간략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0 도로 표시
* 도우미 아주머니
차량 후보자의 선거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를 보시면
횡단보도를 완전히 막은것은아니지만
반절이상을 가로막아 횡단하려는 행인들에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차량앞에 영상이라 적은 부분에선 영상촬영을 위해 우회전라인위에서 길을 가로막고있습니다.
주차
또한 어떤곳에서는 횡단보도 옆에 주차 까지 해 놓더군요
저 차량들은 일반 시민이 아닌 후보자관계자들의 차량이더군요
차량에서 내려서 같이 옆에 줄서서 선거활동 하는것도 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비단 한 후보의 모습만은 아닐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거란 이름아래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있습니다.
진정 후보자들이 투표자들을 생각하고 진정한 일꾼이라고 다들 소개하시는대
과연 이런모습을 두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일꾼인지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선거철에 선거하지마라고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얼마든지 차는 이동해서 주차구역이나 주차장 또는 카플이나 승합차를 이용해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요
꼭 저렇게 차량옆에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줄지어서서 보여주기 식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홍보가 됩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일꾼이고 잘 하실분들이라면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때도 사진촬영때문에 사죄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 보여주기 식이아닌 정말로 일할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불편사항 신고 항목이 안보여서 일단 여기 올립니다.
전국의 후보자들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선거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