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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차로 곡각지 및 차로변 등 주차금지구역의 유세차량 유세
내용
교차로 곡각지나 차량통행 및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유세차량을 세워두고 연설을 하여
교통의 통행 방해 및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주차금지구역에서의 주차유세늘 제한할수 없는지(경찰의 이동지시 및 제제가 가능한지)
2. 당 대표 및 대선 후보자가 도착하여 유세를 시작하면 당 관계자 및 시민들이 몰려들어
차량이 다니는 차로를 점거하게 됩니다. 경찰들이 조치를 해보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8조 보행자의 통행" 에 의하면 차도로 나와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차도로 못나오게 제한을 둘수 없는지(경찰의 제한이 특정당에 대한 방해로 오인받지 않고 정당하게 집행이 될수 있는지)

시절이 변했습니다. 특히 이번 19대 대선은 특히나 선거 유세가 힘들어질것 같습니다.
대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긴요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관련 제한 규정이 있는지...반대로 허용되는 규정이 있는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한 법 있을시 : 선관위든 경찰에서든 제한하고 규제하면될것이고
제한 법 없을시 : 당 차원에서의 자체 관리 및 경찰에서 유세 환경을 확보해주도록 조치하면 될텐데

그 누구도 그선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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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79조에는 후보자 등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차량의 주·정차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 위원회가 제재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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