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교육청의 학원(교습소) 대상 방역물품 제공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전라남도교육청(소관 교육지원청)에서는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할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여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방역물품등을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원 행위가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답변 부탁 드립니다.

4. 참고로 울산, 서울, 경북, 전북교육청등에서 동일한 질의 사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평생교육팀 학원담당 주무관 김기만(061-260-0878)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교육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제1항 및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관리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관내 학원에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여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