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전라남도교육청(소관 교육지원청)에서는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할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여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방역물품등을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원 행위가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답변 부탁 드립니다.
4. 참고로 울산, 서울, 경북, 전북교육청등에서 동일한 질의 사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평생교육팀 학원담당 주무관 김기만(061-260-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