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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청의 어린이날 행사 개최 및 청소년 정책프로젝트팀의 선거정책토론회 개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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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 몽실학교입니다.
몽실학교는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협력 청소년 자치 배움터로 교육 활동 전반을 청소년이 기획 운영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지역 주민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몽실학교 청소년들이 해마다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기특하게 어린이날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시간 하나 인정받지 않고 봉사하여 진행 해 왔습니다.
올해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운영예산은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놀이 부스 형식으로 청소년들이 진행하며 부스 활동을 잘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잘 참여한 확인을 받아오는 경우 청소년들이 만든 간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또한 몽실학교에 참가하는 있는 청소년 정책 프로젝트팀이 청소년 정책을 연구하고 그걸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각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보내어 청소년들의 의사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가 아닌 각 후보의 정책 담당자를 불러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책 토론회를 청소년들이 주관하여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운영하지만 몽실학교 청소년 정책 프로젝트 팀의 활동이기 때문에 몽실학교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교육 활동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청소년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인데 선거법 위반문제에 의문이 들어 질의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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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몽실학교 청소년들의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몽실학교 청소년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없이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몽실학교 청소년 정책 프로젝트팀의 정책 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몽실학교 청소년 정책 프로젝트팀이 정책 제안서를 각 교육감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예비후보자의 정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단체는 이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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