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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지원청의 매년 하는 학교 운영위원 교육도 선거법 위반인지
내용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3월말 ~ 4월초에 파주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운영위원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매년 3월말 ~ 4월초에 하는 사유는

각급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선출이 3월 중순~3월말에 새학기의 시작과 동시에 실시되어
4월 초에는 첫번째 운영위원 회의가 열리며, 이때 한해의 계획을 의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 교육은 첫번째 회의가 열리기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학사일정상 회의를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결이 안되면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매년 3월 말 ~ 4월 초에
파주시 전체 학교에 선출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운영위원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선거가 4월 13일에 한다는 이유로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지를 핑계삼아서...운영위원 교육을 실시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실제 운영위원 교육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실무 교육
(운영위원의 1년간 업무, 지역위원 선출 방법, 교장공모제 준비,
의결방법, 안건상정방법, 학교내 소위원회 종류 및 업무...)

2. 경기도 교육청 정책 교육
(꿈의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자원봉사센터... 등)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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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관 (경기도 교육청 또는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운영위원 교육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까?


2. 만약 내용이나 형식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나 형식을 하면 불법입니까?
1) 실무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2) 정책교육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3) 만약 특정 내용이 문제 된다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4) 교육 진행시 후보들이 교육 중간에 인사하거나, 소개하는 것이 없더라도 불법입니까?
5) 후보들이 교육장 문 밖이나 건물 밖에서 유세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어떤 점이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운영위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교육청이 법령(중앙행정기관의 기본시책 포함)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가 아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12.1.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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