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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내용
질의내용

1. 교육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
- 교육의원으로써의 직무 수행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이후에 교육의원이 외부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경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공무원이 수행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2. 예비후보자 등록 여부에 따라
- 교육의원의 직무상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 선거방법외에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교육의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 드릴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처인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02-2100-6315) 및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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