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교육의원이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후 토론회 참석에 대해
내용
교육의원이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후
(교육위원의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

1. 해당 상임위에서 개최하는 교육정책 관련 토론회에 좌장을 맡아 토론회
진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

2. 토론회 자료집 제작시 교육위원장으로써 인사말씀과 사진을 넣에 제작후
토론회장에서 방청객에게 배부 가능한지

3. 토론장에서 방청객에게 간단한 간식(사탕, 차)을 비치하여 제공이 가능한지여부

* 토론회는 교육정책관련 토론회로 방청객은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300명
정도 예상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토론회를 진행하는 경우라면「공직선거법」상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행사진행과정에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 되거나 의정보고가 금지된 시기에 정책토론회를 이용하여 의정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교육위원이 토론회 참석자에게 배부되는 안내책자에 의례적인 인사말(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말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거나, 동 책자를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 게재목적과 동기게재내용배부대상 등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관련 법조문 참조)

「덧붙임」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