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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의원의 정당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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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육의원입니다.
광역시 의원 경선에 참여하려면
정당에 가입하여 경선이 참여해야 하는데
만약 정당에 가입하면 교육의원 자격이 상실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교육의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며(벌칙 : 정당법 제53조 참조), 교육의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경우 그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교육의원 퇴직) 교육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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