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교육대상자에 대한 다과 제공 가능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1.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공무원과 구정 소식지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중 담당공무원과, 취재기자들에게 다과(3천원미만)제공이 가능한지요?
※ 교육시기 : 담당공무원교육(4월, 10월), 취재기자 교육(2월, 10월)

1-1, 단체장 이임식때 기자단 간담회(환담)시 다과(3천원미만)제공이 가능한지도 함께 여쭙니다.

2.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청사내 구정주요 활동 홍보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사진을 교체해 주민들의 구정 이해를 돕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출마사유로 사퇴를 하고 난후에도 단체장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청사내에 게시해도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및 지침 포함) 및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1-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임식을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자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그 내부공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지방자치단체장 활동사진 포함)을 게시하는 것은 구청장의 퇴임여부와 무관하게 무방할 것이나, 게시 내용이 구정 홍보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