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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의 교육경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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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교육자치법)」?제24조제2항제1호에?따른?교육감후보자의?자격요건인?‘교육경력’에?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 2. 13.>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 위 제24조제2항의 ?경력이 상근직이어야 하는지, 비상근직도 가능한지여부
2. 위 제24조제2항제1호에?따른 교원의 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여부
대학교의 대외협력실장의 경우 교원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 제24조제2항제2호에?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위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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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전화답변(2018. 12.6. 15:35)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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