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위원회의 신속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교육감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제작할 시 공직선거법에 '예비후보자' 표시를 규정한조문이 있는지? 관련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위원회에서 발행한 2014년도 '정치관계법사례집', '선거사무안내'서에 '예비후보자' 표시를 명시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비후보자 표시와 관련하여 문의 시 임의적 답변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귀 위원회의 확답이 필요합니다. 예비후보자가 명함제작 시 명함의 앞면이나 뒷면 중 한면 이상의 임의공간에 '00시교육감예비후보자'라 표시하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데 위배여부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