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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예비후보자 명함 제작건 질의
내용
1. 귀 위원회의 신속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교육감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제작할 시 공직선거법에 '예비후보자' 표시를 규정한조문이 있는지? 관련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위원회에서 발행한 2014년도 '정치관계법사례집', '선거사무안내'서에 '예비후보자' 표시를 명시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비후보자 표시와 관련하여 문의 시 임의적 답변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귀 위원회의 확답이 필요합니다. 예비후보자가 명함제작 시 명함의 앞면이나 뒷면 중 한면 이상의 임의공간에 '00시교육감예비후보자'라 표시하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데 위배여부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을 것임.
※참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p.28 : 예비후보자 명함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는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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