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교육감상 수여 및 교육청후원명칭 사용 가부 문의
내용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교육감의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 다음 외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교육감상장이 수여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예 : 주식회사/재단법인/사단법인 등)
- 행사 : 교육적의의를 가진 비영리행사
- 참석대상 : 도단위 이상의 일반인 및 학생

★ 다음 외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교육청 후원명칭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예 : 주식회사/재단법인/사단법인 등)
- 행사 : 교육적의의를 가진 비영리행사
- 참석대상 : 도단위 이상의 일반인 및 학생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교육감상장 수여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없이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단체(개인간 사적 모임 제외)의 정기총회(연 1회 한정)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무방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은 직접 수여할 수 없습니다.

2. 외부기관 주최행사에 교육청 후원명칭 사용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에는 같은법 제86조제2항제4호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교육청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