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교육감의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 다음 외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교육감상장이 수여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예 : 주식회사/재단법인/사단법인 등)
- 행사 : 교육적의의를 가진 비영리행사
- 참석대상 : 도단위 이상의 일반인 및 학생
★ 다음 외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교육청 후원명칭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예 : 주식회사/재단법인/사단법인 등)
- 행사 : 교육적의의를 가진 비영리행사
- 참석대상 : 도단위 이상의 일반인 및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