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교육감 출마자의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및 색깔이 동일한 점퍼 등을의 착용관련 문의입니다.
문1.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색깔 및 디자인이 비슷한 점퍼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지?
문2. 정당소속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 등에 동일 색상의 점퍼등을 입고 참여하고, 법규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정당소속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후보단일화추진위)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문1. 과거 정당소속으로 광역의원 활동한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당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대표로 구성된 단체가
같은 정치적 성향(보수, 진보 등으로 구분)을 지닌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일화 추진을 할 수 있는지?
문2.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당 표방이나,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1과 같은 단체가 주축이 되어 행한 단일화 작업에서 선출된 단일후보는 정당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문3. 후보 단일화 이후 단일화에서 탈락한 출마예정자가 선거가 끝난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알리면서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돈을 전달?다면, 후보 매수죄에해당되는지?
문4. 공직선거법 제 230조 등을 살펴보면,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할 목적으로 대가를 주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인증을 받지 않은, 특정인이 만든 단체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