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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감 출마자 정당의 동일색상 복장착용 및 정당 소속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의 후보단일화 추진 관련
내용
질의1. 교육감 출마자의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및 색깔이 동일한 점퍼 등을의 착용관련 문의입니다.

문1.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색깔 및 디자인이 비슷한 점퍼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지?
문2. 정당소속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 등에 동일 색상의 점퍼등을 입고 참여하고, 법규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정당소속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후보단일화추진위)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문1. 과거 정당소속으로 광역의원 활동한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당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대표로 구성된 단체가
같은 정치적 성향(보수, 진보 등으로 구분)을 지닌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일화 추진을 할 수 있는지?
문2.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당 표방이나,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1과 같은 단체가 주축이 되어 행한 단일화 작업에서 선출된 단일후보는 정당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문3. 후보 단일화 이후 단일화에서 탈락한 출마예정자가 선거가 끝난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알리면서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돈을 전달?다면, 후보 매수죄에해당되는지?
문4. 공직선거법 제 230조 등을 살펴보면,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할 목적으로 대가를 주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인증을 받지 않은, 특정인이 만든 단체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질의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착용하는 점퍼의 색상과 디자인이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문12 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의 당원이 대표로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교육감선거에 있어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단일화 추진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에 따라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함)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감선거에 있어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정당 소속 당원협의회장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단일화에서 탈락한 출마예정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는 행위의 주체시기방법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특정인이 만든 단체가 교육감선거에 있어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1]
교육감선거에서의 특정 색상 사용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교육감선거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관한 운용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동 기준에서 명시한 현수막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을 말하는 것인지 본 선거 때 사용하는 동별 현수막을 말하는 것인지와 동 기준이 나오기 전에 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색이라 판단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2. 정당이 사용하는 색상이 많은 상황에서(예 - 한나라당=하늘색, 민주당=초록색, 국민참여신당=노랑색, 진보신당=주황색) 그 색상으로 인해 지지나 추천받음을 표방했다는 기준은 무엇인지
3. 색상 문제에 있어서 홍보물(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사용되는 색상은 제한이 없는 것인지
4. 교육감 후보자 사진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의 점퍼를 입고 촬영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지
5. 무상급식, 비리척결 등과 같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이 특정 정당과 같을 경우에는 입장표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슬로건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예를 들어 전면 무상급식 도입과 같은 경우 민주당과 같은 부분인데 그럼 그것을 교육감 후보자의 슬로건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2010. 3. 17. 최유리 질의)
【 답 】 1.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홍보물(현수막,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등)에 특정 색상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 색상의 표현방법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는 정도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특정 색상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표현방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외견상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같은 법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방에 해당할 것임.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점퍼의 색상과 디자인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에 위반될 것임.
3. 문 5에 대하여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 또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 중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반대할 수 있음. 다만,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10. 3.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2]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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